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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14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 1만원인데 주말 토,일 이렇게 09시부터 18시30분 까지 근무이며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랍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아얘 12000원으로 하자는데 시급 1만원×1.2=12000원 이렇게 하시자는데 그렇다면 하루일당이 실근무 8시간 30분 이니

102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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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므로,

    12000원*8.5시간= 10만2천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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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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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시간당 임금을 12,000원으로 정했다면 1일 근무 시 임금은 10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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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12,000*8.5=10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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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시급 1만원×1.2=12000원이면 하루일당이 실근무 8시간 30분 이니 10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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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으며, 내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000원을 시급으로 설정한다면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일당은 질의자께서 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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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말씀해주신 방식대로

    12000원을 시급으로 보고 실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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