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후에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전치 6달의 진단이 나왔으나 팀장이 처리를 안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피하다가 3달여가 지난 후에야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어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팀장이 사고가 난 것 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 본부장과의 면담으로 공상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제대로 처리를 안해 주어서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최저 시급 8시간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본부장이 이미 작성해 온 합의서를 내밀면서 sign을 하라고 해서 (제 실수이지만) 믿고 sign을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합의) 이후에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회사나 팀장의 입장을 배려하여 기다려 주었고 징계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장이나 사장님께 "사정"까지 해서 구두 경고로 끝냈고 그 사실을 팀장에게도 알려주었다는데, 그랬으면 (인사를 받을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오해일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 서로 어색하고 불편해서 맘 편히 일 할 수 있을지, 정년이 1년 남짓 남은 나이인지라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듵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합의 이후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의 내용이 걸립니다. 합의서 상의 법적 효력이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