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세심한큰고래243
세심한큰고래24322.10.12

회사와의 산재후 퇴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

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

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

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

"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


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


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

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를 알리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협박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신고하기전에 회사에 알려준다고

    하여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신고 하시기 전에 미리 회사에 꼭 통보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오히려 미리 통보하게 되면 회사가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질문자분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폭넓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