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와의 산재후 권고사직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않고 강압적이고 협박성이라
노동부에 그간 몇가지 문제있던것들 신고하려합니다
그중 1가지만 회사측에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문제)
되려 협박이냐고 하더군요
"아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한 행동인지 인사부에서 멋대로 한 행동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라고 얘기했으며 사측은 "본인은 그부분에 대해 모른다" 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몇가지를 노동부(+최대 형사고발)에 몇가지 실명으로 신고 넣으려하는데
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인지 시켜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저 위에 근로계약서 관련 인지시킨일도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도(혹은 성립이 되는 조건이라던지)
대부분 이런문제는 크게 문제가되는 직원 , 퇴사자 혹은 퇴사를 앞둔 직원들이 많이 할듯싶은데
실명이라 난감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