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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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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는 커녕 공상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 2달 분의 급여만 지급 등 - 참고 기다리다가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 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부장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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