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는 커녕 공상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 2달 분의 급여만 지급 등 - 참고 기다리다가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 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부장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체결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망에 의해 체결된 합의이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합의이거나, 합의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의를 취소 내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