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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0.10.01

합의서 작성 후 그 효력의 정지, 보류 또는 무효화 방법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6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산재 처리는 커녕 공상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 2달 분의 급여만 지급 등 - 참고 기다리다가 사장과 면담, 회사가 잘못 했다고 하면서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공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본부장과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합의금을 받기 전인데. 이런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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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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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을 보류, 정지, 또는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에 따르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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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체결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망에 의해 체결된 합의이거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합의이거나, 합의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의를 취소 내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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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으나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합의서를 모두 작성하고 확인한 뒤에 이를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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