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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3.03.22

아파트실거주2년거주요건이삭제되어다는데 사실인지요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실거주 2년 조건이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본적이있는데 그 대상 기준이 몇년도부터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그 정책이 사실인지부터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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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 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시행은 기약이 없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건 지난 1‧3 부동산대책에서인데 이를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 논의도 부진합니다. 현행 기준대로 2년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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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1.3대책에 따라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실거주의무도 사리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1월5일 0시 적용되었으므로 현재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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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금년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은 최대 5년, 민간택지 주택은 최대 3년간 거주의무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이 부분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하여 전국의 조정 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현재는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만 남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지만 조정 지역일 당시 매수한 보유자에게는 계속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급하여 모두 없애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 세제의 변화가 자주 있기 때문에 괸심을 가지고 지켜 볼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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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실수요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아직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법안 제출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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