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있을때만 인력이 필요한 일의 특성상 도급 또는 파견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파견으로 채용하는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와 판단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이며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고, 따라서 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는 원청 업체에서 작업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지시 등을 할 경우 불법파견이 되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이나,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노무제공이 법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업체와 계약해서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파견은 인력을 받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시하며 업무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도급계약 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파견계약은 인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의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지휘·감독을 합니다.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업체의 사업주가 지휘·감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