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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분한테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결문 정본 pdf파일만 보내주셨거든요...

사무실에 판결문 정본 받으러 가거나 등기 받는 시간에 법원에 가서

가집행 신청하는게 더 빠를것 같거든요...

위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증명 신청서로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단 따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을 신청하는 부서가 존재해서 거기서

판결문 정본을 따로 신청해서 다시 종합민원실로 가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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