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 관리비선수금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거래시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관리비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하 게시글 검색해 보니 현직 중개사님들 중 어떤분들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걸로 언급하시어 혼돈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요?
매도 매수자간에 관리비 명목으로 주고받는것은
잔금일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관리비선수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후 첫 입주시에 소유주는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처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거래시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관리비항목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하 게시글 검색해 보니 현직 중개사님들 중 어떤분들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걸로 언급하시어 혼돈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요?
==> 매도시 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수인에게 인계를 한 후 매수인이 현 임차인 퇴거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 매수자간에 관리비 명목으로 주고받는것은
잔금일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관리비선수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후 첫 입주시에 소유주는 관리비선수금을 관리사무소에 처음 납부하나요?
==> 개인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주택매매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주고받을 것은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으로서 아파트 소유자가 미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했으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매매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할 때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반환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수관리금의 경우 처음 분양 후 입주하는 입주자가 향후 관리비 미납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에서 미리 선수관리비를 청구를 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미납이 없고 매매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을 하는 것이 맞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 아파트 수리비용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집주인이 내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 우선 대신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현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시에 거주기간동안의 납부분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시에는 선순관리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담금은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향후 지급을 해주어어야 하기에 임대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후 전세세입자가 퇴거시 해당 부분과 매매이후 거주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을 합쳐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매매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등을 주고받는 것고, 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기에 실제 매매시에 거주중인 전세세입자에게는 따로 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매매잔금일이랑 세입자퇴거일이 같은 경욱라면 이때는 매도자가 세입자 정산과정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관리금은 최초 아파트 입주시 수분양자가 관리실에 낸 금액이기에 매매시에 당사자간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시: 임차인(세입자)이 거주하는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반환: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 나갈 때 임대인(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 매매 시: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자가 정산할 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임대차 종료 시의 원칙이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언급하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매매 시 당사자 간의 정산 또는 인수인계 방법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일부 중개사들이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잔금 정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자에게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것일 뿐, 실제 법적 성격은 세입자에게 반환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게 될때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관리비 선수금
관리비 선수금은 세대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공용시설·관리 서비스 비용을 미리 납부한 금액입니다
매매 거래시에는 매도자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선수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정산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관리비 선수금만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첫입주시에는 관리실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