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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중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내륙운송 중 파손이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계약상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역 기업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관리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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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물품 인도 시점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구 책임인지 애매하면 사고 발생 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보험은 최소한 운송 중 손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와 협의할 때는 보상 범위와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책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운송사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책임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상 운송중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나 배상한도, 보험 가입의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가급적운송보험을 가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내륙운송 중에 보험 없이 사고 나버리면 물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 받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운송사 책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요, 계약서에 손해 배상 범위나 책임 한도 미리 안 정해놨으면 분쟁 길어지고 결국 기업이 손해 덤터기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 쪽에서는 운송 전 계약서에 파손분실 시 책임소재, 배상 기준, 보험 유무 명확히 적는 게 필수고요, 운송보험도 물류비 아끼려다 빠뜨리면 진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