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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레아263
훤칠한레아26324.02.05

월급이 7개월간 밀리고 있는데 자진퇴사 가능할까요?

월급이 한달 씩 밀리는게 아니라 월급 날이 1일이면 3일 지나서 주거나 아님 5일 많게는 10일 정도 뒤에 주신지가 7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것때문에 이번달 까지만 한다고 사직서 제출 하고 지장까지 찍어논 상태인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자진퇴사 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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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월급이 7개월간 밀렸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신고하고 월급밀린걸로 퇴사신청하고 하면 실업급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는 되어있으나,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퇴사일이라면 꼭 30일이 차지 않아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