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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09

연차사용촉진 사용시기지정이란?

연차사용촉진제도라해서 사용하기를 1차,2차에 나누어 촉진함에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 안줘도되는게 30~300미만 사업장만 유효간건가요?


5인이상 10인 미만기업은 사용하라고해도 본인이 안한거면 촉진제도처럼 까다롭게 1차,2차 촉진이나 사용하기로한날 나오면 노무수령거부 등 번거로움을 하지않고도 연차수당 미지급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굳이 30-300미만 사업장이라는 규묘를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촉진시 사용시기 지정은 날짜를 딱 지정해주는건지, 아니면 대략 시기만 이날짜부터 이날짜 안에서 남은 것 다 써라 이정도만 정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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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서면 통보시,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 날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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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시기 지정 시 특정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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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 적용됩니다.

    2차 촉진시 연차휴가 사용할 날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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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시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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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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