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시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