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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12.09

연차사용촉진 사용시기지정이란?

연차사용촉진제도라해서 사용하기를 1차,2차에 나누어 촉진함에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 안줘도되는게 30~300미만 사업장만 유효간건가요?


5인이상 10인 미만기업은 사용하라고해도 본인이 안한거면 촉진제도처럼 까다롭게 1차,2차 촉진이나 사용하기로한날 나오면 노무수령거부 등 번거로움을 하지않고도 연차수당 미지급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굳이 30-300미만 사업장이라는 규묘를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촉진시 사용시기 지정은 날짜를 딱 지정해주는건지, 아니면 대략 시기만 이날짜부터 이날짜 안에서 남은 것 다 써라 이정도만 정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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