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연차를 내면 잔업을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잔업을 1,0으로 계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를 내더라도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이 나와야 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내서 40시간이 안된다고 이상한 논리로 말을 하는데 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가산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