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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콰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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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5일 근무를 더 해야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15일 근무를 더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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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을 더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일 입사라면 10월 말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11월 1일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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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자체는 366일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발생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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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11.1. 입사하였다면 24.11.1.까지 근무 후 11.2.퇴사해야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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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입사이고 2024년 11월 2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다음날 퇴사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