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씩 계약하는 년봉제 근로조건에서 토요일,휴일 근무시 급여와 주휴수당은?
경력직 기술직시니어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고용조건은 일년씩 계약이고 년봉제이며 주6일 근무조건입니다.
년차는 12개를 지급하고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휴일인 토욜일에 근무하는건 특근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년봉제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는거 아닌가요?.
일요일이나 국가 지정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 수당으로 안주고 대치휴가로 부여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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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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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제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 근무 이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