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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침팬지298
예리한침팬지29824.04.01

퇴사문제 연차 부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입사 날짜가 4/1이고

퇴사 날짜가 2년 뒤 3/31인데요 현재는 연차가 -2개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처리 시 새로운 연차가 부여된 상태에서 퇴사가 되나요? -2개인 상태로 퇴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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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가 왜 -2개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만 2년 근로하면 연차휴가는 11개 + 15개 =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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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까지 근무할 경우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 상태로 퇴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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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 시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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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날짜가 4/1이고

    퇴사 날짜가 2년 뒤 3/31인데요 현재는 연차가 -2개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사처리 시 새로운 연차가 부여된 상태에서 퇴사가 되나요? -2개인 상태로 퇴사가 되나요?

    >> -2인 상태에서 퇴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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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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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2개라 하더라도 2년 후까지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면서 숫자는 변경되겠습니다.

    퇴사시 연차는 새로이 정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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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다음해 4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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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년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신규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올해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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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31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개인 상태로 퇴사가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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