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예전에 만우절에는 공공기관에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는데 요즘에 만우절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나 소방서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장난전화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장난전화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