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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때까치176
한가한때까치176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높여 신고하는게 불법인가요?

시급1만원

하루10시간

2주일 근무

4대보험 적용

첫달 9일 근무해서 9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70, 식대20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주방에서 만들어 다 함께 식사하였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8일 근무한 달고 있었고, 10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급여 신고는 매달 90만원 고정으로 하고, 실제는 일한만큼만 급여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금신고를 오라가락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요.

위 내용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을 낮추어 신고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등 임금의 구성항목은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보다 적세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높여 신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무 분야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말씀해주신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