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높여 신고하는게 불법인가요?
시급1만원
하루10시간
2주일 근무
4대보험 적용
첫달 9일 근무해서 90만원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70, 식대20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주방에서 만들어 다 함께 식사하였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8일 근무한 달고 있었고, 10일 근무한 달도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급여 신고는 매달 90만원 고정으로 하고, 실제는 일한만큼만 급여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금신고를 오라가락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요.
위 내용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을 낮추어 신고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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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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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등 임금의 구성항목은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보다 적세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높여 신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무 분야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말씀해주신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