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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향기로운노루239
향기로운노루239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

저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식당에서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일단 산재처리 가능한 건 다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다면서 위로금 요구하는 상태인데

너무 큰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직원이 칼을 잘못 손대서 다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할 경우 저희가 많이 불리할까요..?

2. 사업자 대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던 곳이라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몇달째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접으려다가 직원이 혼자 해보고 싶다해서 마이너스 보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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