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
저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식당에서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일단 산재처리 가능한 건 다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다면서 위로금 요구하는 상태인데
너무 큰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한 번만 도와주세요..
1. 직원이 칼을 잘못 손대서 다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할 경우 저희가 많이 불리할까요..?
2. 사업자 대표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던 곳이라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몇달째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접으려다가 직원이 혼자 해보고 싶다해서 마이너스 보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러니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본인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됐다고 해서 사장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현재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돼야 인정되는 것이죠.
직원이 칼에 다친 경위와 칼 보관상태 등을 잘 몰라 소송에서 유리하신지 불리하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세요.
2.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장님의 안저배려위무 이행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산재보험법 80조와 다음 글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칼을 잘못 손대서 다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유(과실비율 상향)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