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임금 삭감될수있는 건가요?
제가 피시방 야간 23~09시 알바를 일주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카운터를 보면서 카운터 옆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컴퓨터이용을 하면서 근무를 본 시간이 있습니다 카운터 옆자리라도 카운터를 벗어난 건 잘못된거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청소, 설거지 바로바로 고객응대 하면서 업무를 이행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개인적인 용무를 본것에 대해 패널티를 주겠다며 그시간의 시급을 안준다합니다 이걸로 싸우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납으로 신고하겠다더니 제가 함부러 이용한 서비스 시간 20분이 횡령이며 자신들도 CCTV 자료 다 있다며 시급을 줄수 없다합니다 전 그 시간동안 일한 시급을 다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1시간도 안되는 서비스 시간 함부로 이용했다고 저한테 처벌요구도 가는한건가요? 일단 걍 10만원 덜받는걸로 좋게 끝내려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에 개인 사적인 업무를 보게 되어 사용자의 영업상의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감봉 등 징계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처럼 업무 수행시간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되, 근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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