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으로 인한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9월부터 일했던 야간 피시방이 있습니다. 돈 잘 안 주고 손님 별로 없는 피시방으로 유명했기에 열심히 일 안 했고 사장님이 시키는 일만 몰아서 했습니다. 23:00~06:00까지 일했고 야근수당은 따로 받은 적 없습니다. 12000원으로 합의 봤고 계약서에는 9670원이라 썼네요. 아무튼 월급이 계속 밀려 오늘 그만뒀는데, 앉아서 휴대폰한 거, 떳떳한건 없지만 가끔 친구들이 카운터를 봐주거나 여자친구랑 같이 카운터를 본 것을 문제 삼아 월급을 삭감하여 준다네요. 맹세코 서비스 안 나간적 없고 설렁 설렁했지만 모든 일은 꼭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 내 모든 돈은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물어보니 민사 걸어서 근무태만으로 돈 더 뜯어낼 수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두 달정도 일했는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제지도 안 하고 자료 수집한 후에 그만 둔다니 협박하고 삭감하고 월급을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