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아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당시 차에서 내려있었기때문에 상대과실100퍼가 확실하지만 블랙박스도 없어서 영상으로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바빠서 보험사가 오기전에 자리를 떳구요 상대가 처음엔 인정했지만 나중엔 저희가 움직였으니 쌍방이라고 우기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말다툼을 좀 했는데 아무리 말을해도 대화가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인데도 불구하고 cctv도 못보고 우린 해줄수있는게 없으니 민사로 가라고하는데 cctv만 볼수있으면 되는일이거든요 이런것도 무고죄로 신고하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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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부분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로 접수한 경우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