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상속과 친인척과의 공증? 문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공증도 해논 상태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 비용문제로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로 발생된 등기이전 비용이 자녀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 상속 받으면 이전 해줘야한다는 공증? 약속까지 같이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등기이전을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이니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소멸되는 문제인가요? 공증이나 약속된 사항이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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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타인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에 관하여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으려면 상속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위 약정 역시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