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공증도 해논 상태로 알고 있는데 등기이전 비용문제로 이전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로 발생된 등기이전 비용이 자녀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 상속 받으면 이전 해줘야한다는 공증? 약속까지 같이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등기이전을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이니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소멸되는 문제인가요? 공증이나 약속된 사항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타인과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간의 문제에 관하여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있으려면 상속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위 약정 역시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