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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계약 종료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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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얻는 임차권등기 효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러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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