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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를 해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나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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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걸 기다리셔야 하고, 그 진행도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