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 출원을 병행하려면 시점을 조율하는 방법과 공개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 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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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
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