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업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징계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권고사직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전의 실수와 관련된 사직서를 다시 이제와서 수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