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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네에 산책하다가 감나무가 열려있고, 제발 감나무를 따가지 말라고 하던데, 무단으로 감나무의 감을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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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당한 권원없이 남의 토지에 심은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에도 절도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남의 감나무의 감을 훔친 경우 절도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감나무의 감은 타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따갈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역시 타인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므로 그 피해액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