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전에 했던 질문엔 전체 맥락을 기재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듀오와 게임실력에 관해 시비가 붙었고
왜이렇게 못하냐는 등 팀원간 말다툼이 오갔고 그후에
상대1: 다들 잘하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만 지X 임?
상대2: (제 닉네임) 잘하지도 못하면서 입터네
나 :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
다른팀원: 그니깐 둘이 연애하냐? ㅋㅋ
나: 둘이서 꼭 껴안고 계세요~
하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측 성별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측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나 괜스래 너무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물빨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나 둘이 편들고 채팅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둘이서 편을 드는것에 대한 비방의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표현이 나온 것에 불과한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이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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