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흡족한칼새220
흡족한칼새220

대리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있어서 문자가 많이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리인하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대리인을 무시하고 직접 연락이오고 수신차단함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의 번호로 이름변경하여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무리한 요구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것이 괴롭힘죄 다른 해당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대리인에게 안하고 계속 문자가오는데 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서 이를 청구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실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대리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할 의무가 없어 대리인에게 보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