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있어서 문자가 많이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리인하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대리인을 무시하고 직접 연락이오고 수신차단함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의 번호로 이름변경하여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무리한 요구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것이 괴롭힘죄 다른 해당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대리인에게 안하고 계속 문자가오는데 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