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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쌍봉낙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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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계약시 소유권이전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를 좀 사려고사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제가 사려는 아파트는 아직 상속등기가 안되어 매도자에게 소유권이 안넘어온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1억 5천을 먼저 갚아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자인 제가 일단 1억 5천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쳐서 아파트 소유주가 되면, 그때 매매계약서를 소급해서 써서 매매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매도자에게 빚이 있다는건데요.. 혹시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는 순간, 추심업체에서 바로 가압류를 걸면 그 부동산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자가 상속등기를 치면서 소유권이전가처분신청을 하면, 후에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매계약서를 써서 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건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와야 소유권이전가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매매계약은 가압류가 들어오는걸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어떻게해야 무사히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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