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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갈매기279
풍성한갈매기27923.07.2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한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인 글을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을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그걸 해당 연예인의 팬이 pdf를 땄구요. 만약 고소를 먹는다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죄 인가요? 제가 미성년자이고 악플은 딱 한번 처음 달았는데 벌금과 형량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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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 부분에서 동일하며

    사람의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행에 의해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관계일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며

    그것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와 거짓된 사실인 경우 처벌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보통 욕설이나 가치평가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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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글을 사실로 믿고 게시하신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단순히 1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상한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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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용하며 욕을 했다면, 사실인용 부분은 명예훼손, 욕설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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