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7.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4년 7월 초에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