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한테교부를 안해죠서 노동부진정 넣고 다음주에 노동부 조사받의러가요 사업주 제가노동부에 처벌해달라고 해 사업주가 처벌되면는 사업주가저한테보복 은못하죠 근로감독관님이 증거자료가저오라고하는데 공무과장이 카톡의로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 근로계약서를보내죠네여 카톡내용도 증거가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진정 제기를 통해 사업주에게 처벌 조치가 내려진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복할 수는 없습니다.
2. 카톡 내용도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는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 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해당 SNS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복하면 불법입니다.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저한테보복 은못하죠 근로감독관님이 증거자료가저오라고하는데 공무과장이 카톡의로 퇴사한지 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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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교부했다면, 미교부는 아닙니다.
신고 후에 카톡으로 보내줬다면 미교부가 맞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등 형법상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카톡 내용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복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감정은 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