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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쌍봉낙타11523.11.10

부동산법인에서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부동산법인에서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불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인건비등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처리도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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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법인도 인건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기여없이회사자금을 빼돌리는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일을 정해서 매달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문서로 남겨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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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 지불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후에 실제 업무를 해서 직원으로 등록한게 맞는지 등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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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 근무하고 노무 제공한다면 문제 없으나 단순하게 비용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공경비로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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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 특수관계자인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로 법인에서 직접 근무를 하면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 등을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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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가족 직원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실제 고용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인정해서 가족에게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이루어 지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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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증빙이 있다면 자녀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수행없이 직원을 등록하는 것은 세무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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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도 자녀가 실제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실제 종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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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하더라도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실제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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