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중입니다.
매장 점장 1명
홀파트 매니저 1명
주방 매니저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데
홀매니저와 점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홀매니저를 묵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로 업무분장이 되있어서 홀파트 식자재는 홀매니저
주방파트 식자재는 주방매니저가 관리하고
최종 관리자는 점장인 형태입니다.
홀에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지난제품들이 나와 홀매니저에게 제대로 관리하라고 햇으나 하지않았고,
제가 태클을 건다는 이유로 주방파트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혀와 그들의 부탁으로 본사 옴부즈맨 제도로 제보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저에게 유통기한 지난걸 알고잇으면 저에게 햇어야한다고
개선하고자 한 저에게 되려 홀매니저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사용했다고 시말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
물론 홀매니저도 폭언,괴롭힘,유통기한관리 부족으로 시말서를 썼으나
저는 모욕적이고 억울해서 시말서를 쓰지않고 퇴사했습니다.
이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유는 점장의 차별대우, 본사의 부당한처우로 인한 자발적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