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시 몇분에 어떤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몇시 몇분 어느 장소에서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고 그 장소를 갔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진 못하였고 칼을 든 저와 경찰의 대치만 있었다가 제가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칼을 휘둘거나 상대방을 앞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부르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수협박으로 성립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