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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9.01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시 몇분에 어떤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몇시 몇분 어느 장소에서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고 그 장소를 갔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진 못하였고 칼을 든 저와 경찰의 대치만 있었다가 제가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칼을 휘둘거나 상대방을 앞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부르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수협박으로 성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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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악을 고지한 대상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을 들어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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