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시 몇분에 어떤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몇시 몇분 어느 장소에서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고 그 장소를 갔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진 못하였고 칼을 든 저와 경찰의 대치만 있었다가 제가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칼을 휘둘거나 상대방을 앞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부르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수협박으로 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악을 고지한 대상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그 내용을 들어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특수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