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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보증금이 같다는 조건하에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새로운 전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제 돈으로 보증금 주고 새로 받는 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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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됩니다.


    우선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도 되고, 새 임차인에게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도 되며,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세입자에게 바로 보내도 됩니다.


    물론 바로 보낼경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둬야 새로운 세입자가 덜 불안해 할듯 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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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 된다면 새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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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날짜에 이사를 가고 들어오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임대인이 먼저 내어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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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동일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간 금전거래를 직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게좌로 입금되는 만큼 임차인간 직접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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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자의 합의하에 가능은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고 기존임차이에게 반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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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의 보증금은 상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관계상 전세입자와 현세입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과 기존 세입자 상환일이 같은날로 하기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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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줄 전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시 돌려주고 새로운 전세금은 받아서 자금을 대기 상태로 두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삿날과 입주날을 맞추는 것이고요
    원칙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자금 순환이 안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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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상기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기존임차인과 갈등이 많이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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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기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수수했다면, 그 자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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