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동일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간 금전거래를 직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게좌로 입금되는 만큼 임차인간 직접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의 보증금은 상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관계상 전세입자와 현세입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과 기존 세입자 상환일이 같은날로 하기에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상환하면 됩니다.
돌려줄 전세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시 돌려주고 새로운 전세금은 받아서 자금을 대기 상태로 두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삿날과 입주날을 맞추는 것이고요 원칙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자금 순환이 안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