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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기심많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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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제품을 디자인권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패드 파우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22년 초 부터 판매하던 상품이 있습니다.

이를 수입&유통업자가 24년 중순에 디자인권을 출원하였는데요.( 키프리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원자와 창작자를 본인 이름으로 해놨더라구요.

이런경우 중국 공장이나 원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한국 상인 본인 이름으로 창작자, 출원자 기입 가능한가요?

만일 이런경우 제가 일단 중국 도매로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중국 공장에 서류를 받아 허락을 받으면 제 이름으로 출원자와 창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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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22년도초부터 판매하던게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해서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전 공지된(이미 판매등이 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제도로 밖에 등록못받는데, 공지기간이 출원시점과 1년이상차이나서 적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특허청 측에 재공하며,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 읽어보면 질문자님 본인이 창작하신것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질문자님도 등록 불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