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현물을 바치는 공납제도가 있었는데 공납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않는 품목으로 정해졌을 때 이 공납품목은 어떻게 했나요? 공납은 정해진 시기에만 부과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토공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나지 않는 것을 바치라고 할때도 있는데 그런때는 다른 지역에서 사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공납을 상공, 부정기적으로 내는 것을 별공, 그 밖에 지방관이 내는 진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번 공물로 정해져서 공안에 오르면 이를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상납물품을 구입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공물의 대리납부, 즉 방납(防納)을 가져왔다. 상인이나 하급관리, 권세가 등은 방납구조에 기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그 반대편에는 소농민(小農民)의 몰락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