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끝난 과거 원장에서 발견된 잔액 차이 처리?
법인기업으로 A거래처와 매출,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이 둘 다 플러스 잔액으로 남아있어야하는데 양쪽 모두 마이너스 금액이 떠있는 상태라 그 차이를 쫓다보니,
20-21년도에 대여금으로 왔다갔다한 금액과 개인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왔다갔다한 금액은 상계처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외상매입금 차변-외상매출금 대변 금액으로 잡혔고, 개인통장으로 들어올 돈도 가수금 등으로 빼내지 않고 외상매출금 대변에 잡힌 상태)
22년도 3월에 그 차이나는 내용은 모른채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난다는걸 확인한 직원(현재 퇴사)이 대표님 개인통장을 이용해 돈을 주고 받고 하며 잔액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ex. 대여금 10,000,000이 반환 된 금액임을 모른 채 장부상 '천 만원이 더 들어와있네? 이 돈을 A거래처 이름으로 빼야겠다. 그러나 그 천 만원은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니 양 쪽 다 잔액 차이가 더 커진셈...)
현재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무소에서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라며 주신 원장을 통해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각각 -24,000,000 금액을 없애면 잔액이 맞는데 이미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에 일어난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기한이므로 정정을 하시거나 어려우실 경우에는 24.01.01에 서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사항에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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