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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저어새82
순한저어새8224.03.17

결산이 끝난 과거 원장에서 발견된 잔액 차이 처리?


법인기업으로 A거래처와 매출,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이 둘 다 플러스 잔액으로 남아있어야하는데 양쪽 모두 마이너스 금액이 떠있는 상태라 그 차이를 쫓다보니,


20-21년도에 대여금으로 왔다갔다한 금액과 개인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왔다갔다한 금액은 상계처리되지 않았고 그대로 외상매입금 차변-외상매출금 대변 금액으로 잡혔고, 개인통장으로 들어올 돈도 가수금 등으로 빼내지 않고 외상매출금 대변에 잡힌 상태)


22년도 3월에 그 차이나는 내용은 모른채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난다는걸 확인한 직원(현재 퇴사)이 대표님 개인통장을 이용해 돈을 주고 받고 하며 잔액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ex. 대여금 10,000,000이 반환 된 금액임을 모른 채 장부상 '천 만원이 더 들어와있네? 이 돈을 A거래처 이름으로 빼야겠다. 그러나 그 천 만원은 외상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니 양 쪽 다 잔액 차이가 더 커진셈...)


현재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무소에서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라며 주신 원장을 통해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각각 -24,000,000 금액을 없애면 잔액이 맞는데 이미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에 일어난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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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기한이므로 정정을 하시거나 어려우실 경우에는 24.01.01에 서로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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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사항에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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