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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방 빼라고해도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차료를 어느 순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는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전화,문자는 물론 집 밖으로도 나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쳐들어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건 알고 있기에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굳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명도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마땅하게 없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불가능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셔야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