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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푸들263
호기로운푸들26323.01.20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공사대금지급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료비 선금지불 및 중도금, 잔금등 구체적인 지급비율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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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대로 지급하면 되며 지급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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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등에 의할 것인데 통상적인 표준 계약안 등을 살펴보시고 계약 체결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 등으로 주로 공사의 진척에 따른 지급 방식 등도 일상적으로 취하는 계약상 대금 지급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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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지급방법을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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