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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돌꿩81
귀여운돌꿩8123.03.19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채용시 매니저가 올린 공고를 보고 취업.

5개월 이상 근무하는도중 해고통보 받음

해고일 3일전 매니저에게 통보받음

일을 더 하고싶다는 말도 할 수 없이 해고되는 주에 매장을 철수하거 폐업을 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함.

너무 당황스러웠음. 그런데 매니저에게 급여,해고예고수당 얘기는 대표에게 하면 되냐는 물음에 본인은 모른다는 말과 아마 받을 수 없을것이라고함.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퇴사일에 정리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음.

그런데 이틀 지나고 대표에게 연락이와서 본인은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함. 아직 철거일도 안정해졌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일을 늦추고 30일을 더 근무하라고함.

그정도의 배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게 괘씸하고, 그말 듣자마자 그런 연락이 오니 얼토당토없었음.

매출 저조는 원래 알고있던 부분이지만 중요한건 그와중에

인센티브 제도까지 만들고 다른 매장도 오픈한다는 소리도 들은적 있음. 계속 연락와서 앞뒤 말 자꾸 바뀌고 사과하는데 협의점을 찾자고함.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대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말을 안다면서 여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어요

제발 도움주세요 제가 너무 나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니저가 사용자로서 해고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해고, 폐업의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일전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해고일을 늦췄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히 해고(해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30일 추가근무를 하라고 하였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니저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라면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는 30일 더 일하라고 했고, 질문자 분은 그래도 일을 더 하고 싶다면 일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폐업으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