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비교통비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출장가실때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직원분들은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뽑아서 출장비로 사용합니다.
송금액이나 송금하는 때도 일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어디서 들었을때는 20만원 이하의 금액대라면 직원급여적 성격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회사가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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