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이번에 집을 매매 하여 제 명의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집을 제 명의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 합니다. 매매로 구매 하면 전세 사기 위험이 없지는 근저당등을 확인 해야 하는지 제가 준비할게 없는지. 위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로 매수를 한다면 일단 맘에 드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이라면 전세입자가 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기간까지 살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과 신분증,도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10%을 걸게 되고 중도금은 계약금 까지 합해서 50%정도의 협의사항입니다

    나머지를 잔금으로 하고 잔금날 등기이전 서류를 매도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중개사와 협의해서 마무리까지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갑구에 진짜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한지 보시고 을구에 대출, 가압류, 임차권, 가등기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매매 시 말소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구입하는데 전세사기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이 있으면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특약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입금이 되는지 확인하시는거 외에는 주의사항 딱히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