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작성 후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서류로서, 교부를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에 요청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 시 해당 부분도 함께 명시하여 근로감독관님께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줄 것 같진 않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회사를 신고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같이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1부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교부요청은 회사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사용자가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화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미교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