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교부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추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은 증거가 중요한 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