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건설업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서 최저시급 미달로 노동청에 갈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을려면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교부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추가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은 증거가 중요한 바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후 정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 (회사의 인사부서 등)에게 요구하여 작성하시거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