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보행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록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차량측에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의 정도는 무단횡단한 장소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 적색신호의 횡단보도상에서의 무단횡단인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지근에서 무단횡단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혼자 무단횡단한것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을 한것인지, 무단횡단금지 표시가 있는지, 중안분리대가 있는지, 음주여부가 있는지등 사고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게 되나, 차량측의 과실이 없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단횡단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벌점과 과태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와, 보험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 방어운전을 하는 수 밖에는 없으며,
보험처리시에는 사고장소와 정확한 사고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여 사고내요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