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1. 명의변경
동생 명의에서 형 명의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매매가 아닌 무상 이전은
증여에 해당되며 형제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천만원이니 아파트 금액에서 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0% ~ 50%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내에 동생이 형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기준 시가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3개월 증여일 이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평균액으로 하면 될 것이고
위의 금액이 없을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의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실제 신고는 신고를 담당할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